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묘지 설치 방해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묘지 설치 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남편 소유 토지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가 인접해 있었음.
  • 피고인 측은 2004년경 토지 분할 측량 후 경계표지 2개를 설치해 두었음.
  • 피고인은 망인의 장례식 전날 묘지 조성 위치에 대해 문의했으나, 상대방은 피고인 남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그러나 상대방은 피고인 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를 옮기고, 피고인 남편 토지의 소나무 7그루를 무단 벌목한 후 묘지터를 조성함.
  • 피고인은 당...

1

사건
2016노2952 장례식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대영(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방해한 장례절차, 방해 방법·시간·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