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