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칼 협박 부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식칼 협박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식칼 협박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식칼 협박 사실 인정 여부)

  • 법원은 **피해자 및 집주인의 진술, 112 신고 녹취 파일, 경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

1

사건
2016노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 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미화(기소), 정원석,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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