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상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처벌 대상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기각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 피고인 B는 사단법인 G의 사무처장으로, G는 광주 남구청 소유의 I을 수탁받아 김치 제조·판매 사업을 운영함.
  • 광주 남구청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준비를 위해 자료 제출을 명하였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복...

3

사건
2016노258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허정(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도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에 2016. 8.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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