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피고인별 항소 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를 인용하여 징역 2개월로 감형함.
  •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C)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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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553 사기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종혁(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개월,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1,5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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