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스틸녹스정 10mg 3정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