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물 복용 후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틸녹스정 10mg 3정을 복용한 상태에서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 차량들이 주차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으나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
  •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했으나, 목격자는 피해자가 아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 법리: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3

사건
2016노24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율희(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스틸녹스정 10mg 3정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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