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북무안요금소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제한속도 시속 30km)에서 시속 약 58km로 국도로 진출하다가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 유무 (제한속도 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소홀)

  • 제한속도 위반: 요금소 구간의 속도 제한(30km/h)은...

3

사건
2016노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재철(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하이패스 구간의 속도 제한은 그곳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이 제한속도를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과실로 삼을 수가 없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부분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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