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고단332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알루미늄 휠 8개를 가지고 가려다 주변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5고단332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심판 대상이 변경된 위 죄와 원심 ...

2

사건
2016노231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예진, 이종혁(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고단332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알루미늄 휠 8개를 가기고 가려다 주변 사람이 놔두고 가라고 하여 이를 두고 갔을 뿐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5고단332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아래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심판대상이 변경된 위 죄와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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