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서명위조 등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함.
  •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 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06. 9.경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게 타...

3

사건
2016노2265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연, 박서욱, 이승민(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를 "사 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 2, 제234조"를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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