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1. 06:20경 광주 서구 D(농성동) E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 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C 모하비 승용차를 일시 정지시킴.
  •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이 검은색으로 선팅되어 있었고, 차량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신체 노출 여부를 ...

2

사건
2016노2201 공연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정희(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타고 와서 정차하더니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버스정류장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7.31.6:20경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란한 행위인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