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타고 와서 정차하더니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버스정류장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7.31.6:20경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란한 행위인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