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한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제1원심에서 징역 6개월, 제2원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 형 선고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

3

사건
2016노2197, 3006(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성필, 임일수(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6개월, 제2원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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