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방식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