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판매 방식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G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함.
  • 2014. 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회원가입 방식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허락함.
  • R 회원가입 방식은 고객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이는 사실상 엘지유플러스가 금지하는 페이백 판매에 해당하며, 인터넷 판매와 결합된 형태였음.
  • 피고인은 엘지유플러스의 영업지침...

1

사건
2016노219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방식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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