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치료강의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6노2147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혜경·강현(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각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 14회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26회(그 중 집행유예 3회) 있고, 피고인 B는 폭력범죄 7회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12회(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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