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고도제한 완화 로비자금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해자가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이 중 1억 2,000만 원을 P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고도제한 완화를 해주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다며 피고인을 고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고도제...

3

사건
2016노2127 사기
2017초기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일균(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Y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도제한 완화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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