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도제한 완화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