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보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증표를 발급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F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공동퇴비제조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위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비료생산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농업협동조합 공동퇴비제조장에서 2014. 10. 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농가인 G, H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