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화장실에서의 방실침입죄 성립 여부 및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불성립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9. 02:42경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감.
  • 소변기가 없는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임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감.
  •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1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쳐다봄. ...

2

사건
2016노1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인정된 죄명 방실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우재훈(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침입한 'D' 주점의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주점 손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실침입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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