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피고인 E은 H, I, J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D: 징역 1년, 피고인 B, E: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