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D은 Q의 동의 없이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 B는 A이 작성한 허위 제보서 및 진정서 제출을 도움으로써 무고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며, 명의자의 동의 추정 여부는...

2

사건
2016노1845 가. 무고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 B
2.다.라.마. D
항소인
피고인 D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박경섭(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사 Q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Q의 동의 · 승낙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