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사 Q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Q의 동의 · 승낙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