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사기 범행 가담자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함.
  • 원심 판결 범죄사실란 중 '피고인 A은'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을 모집하고 편취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보이스피싱 편취금 인출에 가담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중국 C에게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및 범행에 깊숙이 관...

1

사건
2016노1808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
별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나.다. A
2.가. 나. B
3.가.나.다.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
문선주, 장영준, 유관모, 정경진, 최리지, 김현곤, 송민주(기소), 강 윤진,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 판결 범죄사실란 중 원심 판결문 다섯째 쪽 열넷째 줄의 '피고인 A은'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41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D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U과 공모하여 피해자 AJ렌탈 주식회사에서 시가 합계 378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2대, 시가 155만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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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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