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 판결 범죄사실란 중 원심 판결문 다섯째 쪽 열넷째 줄의 '피고인 A은'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으로 경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41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D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U과 공모하여 피해자 AJ렌탈 주식회사에서 시가 합계 378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2대, 시가 155만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