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E군에 보조금을 요구할 당시에는 외국인 선수가 참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E군에게 알릴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E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중 외국인 선수 초청 관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