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구내식당 임대 사기 및 국유지 임차권 양도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AH에게 요양병원 내 식당운영권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C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구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은 AC가 2012. 6.경부터 병원 임차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AH에게 AC가 병원을 임차해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 B은 AH으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수령할 무렵 AC가 병원 운...

3

사건
2016노1566, 3037(병합) 가. 사기
나. 횡령
피고인
1.가.나. B
2.가. A
항소인
피고인 B(제1, 2원심), 검사(제2원심)
검사
김희주, 김지연(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률사무소 AW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AC가 병원을 임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H에게 거짓을 고지하지 않았다. 설령 AC가 병원을 임차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장차 다른 의사에게 AH으로 하여금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조건으로 병원을 임대해 주고자 한 것이고, 혹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A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8개월, 제2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는 국유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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