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선박안전법 위반 등 사건에서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일부 사기죄 및 선박안전법 위반 등 죄에 대해 직권파기하고, 나머지 사기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 인수 및 넙치 치어 대금 변제와 관련하여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V 인수 과정에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AF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

2

사건
2016노1558, 2016노3560(병합) 사기,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직원 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춘성, 박영수(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 제5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 제5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5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J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선박 인수대금이나 넙치치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 V을 완전히 인수 받았으므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AF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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