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 제5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 제5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5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J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선박 인수대금이나 넙치치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 V을 완전히 인수 받았으므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AF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