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폭행 등 유죄 인정 및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처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욕설 등을 계속하여 범함.
  •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폭행: L의 일관된 진술, L와 Z의 일관된 진술, L의 상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이 인정됨. -...

3

사건
2016노153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재물손괴
다. 공무집행방해
라. 폭행
마. 경범죄처벌법위반
바. 업무방해
사. 협박
피고인
1.가.나.다. 라.마. A
2.가. 바.사.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재인(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폭행, 3항 중 2016. 2. 1.자 특수재물손괴, 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5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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