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임의동행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및 무면허운전의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무면허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논두렁에 빠져 있다는 제3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
  • 출동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 및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함.
  • 피고인은 광주서부경찰서에 도착 후 약 30분간 조사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임.
  •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동행 거...

3

사건
2016노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성필(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였는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억지로 자신을 지구대와 경찰서에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따라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기초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음주운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