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죄 인정 및 공모 여부에 따른 피고인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 관리사무소 수색 등의 행위로 벌금형(피고인 A: 150만 원, 피고인 B: 5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 2014. 6. 주민총회와 2015.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로 피고인들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의결함.
  • 당시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결의에 참여함.
  • 피고인 A은 F로부터 벌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2

사건
2016노1432 횡령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녹원(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 주민총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로 피고인들의 개인 형사사건 벌금을 납부하기로 적법하게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벌금이 대납 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1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2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F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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