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1억 60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2011. 7.부터 2011. 11.까지) 및 W의 급여(2011. 7.경부터 2014. 10.경까지)로 사용한 것이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