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배임, 소송사기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횡령, 업무상 배임,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됨.
  • 횡령 혐의는 피고인이 1억 6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오피스텔 임차료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며,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임.
  •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임.
  • 소송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S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소취하 조건이 아닌 퇴직위로금임에도 소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것처럼 주장한 것임.
  • 원심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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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405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정, 김진희(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1억 60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2011. 7.부터 2011. 11.까지) 및 W의 급여(2011. 7.경부터 2014. 10.경까지)로 사용한 것이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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