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산지일시사용 및 농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산부지 진출입로 및 광산부지 인근 부지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일시 사용함.
  • 피고인은 농지인 토지에 폐석을 적치하여 농지법을 위반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죄의 성립 여부 (진출입로 및 인근 부지)

  • 법리: 산지관리법 위반죄는 산지 소유자와의 협...

1

사건
2016노1388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춘성(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광산부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부분) 1 피고인은 G 산림계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광산부지의 진출입로를 사용하였다. 2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광산부지 및 그 인근 부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나 부분) 1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부지 등에 토석을 쌓은 것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불허가 통보를 받기 전이다. 2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은 비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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