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광산부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부분)
1 피고인은 G 산림계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광산부지의 진출입로를 사용하였다.
2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광산부지 및 그 인근 부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나 부분)
1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부지 등에 토석을 쌓은 것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불허가 통보를 받기 전이다.
2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은 비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