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회 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함.
  • 해당 음식점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함.
  •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주로 오후 6시경부터 밤 또는 다음 날 새벽까지 근무하게 함.
  • 청소년들은 주로 주류 및 안주류 주문을 받고 나르는 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청소년 고용으로 인해 두 차례 단속되어 원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2

사건
2016노1161, 2016노3992(병합)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섭(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주로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로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을 고용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이 범한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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