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법률상 처단형 범위 일탈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 일탈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비 오는 날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가던 택시를 충격함.
  • 충격으로 택시 뒷범퍼에 피고인 차량 번호판 볼트 자국이 찍히고 트렁크 문이 열렸으며, 택시 뒷좌석 승객 E의 몸이 튕기며 허리를 다침.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 F과 3분 정도 말다툼을 벌였으나, 택시기사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묻거나 택시에 승객이 탑승했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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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민철(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럴 것이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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