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의 직권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분리 선고되었음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단일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에서 징역 4개월, 제2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의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

3

사건
2016노054 2017노976(병합)
사기,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전부), 검사(제1 원심판결)
검사
임일수, 김상이(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4개월, 제2 원심: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 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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