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201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광주지방법원 2009가소192478호로 '피고는 C, D, E와 연대하여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201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6. 18.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2. 재심사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