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0. 7. 9. 확정됨(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변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삼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문서 변조)의 요건 충족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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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9144 대여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201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광주지방법원 2009가소192478호로 '피고는 C, D, E와 연대하여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201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6. 18.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2. 재심사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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