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계약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감도용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채권자)와 원고(채무자)는 2015. 11. 27. 종전 대출(2천만원)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함.
  • 2015. 12. 17. 종전 대출을 대환하는 이 사건 대출(3천만원)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됨.
  • 피고는 2015. 11. 27. 종전 대출금 2천만원을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5. 12. 17. 이 사건 대출에 따라 종전 대출 대환 후 추가 대출금 9,976,987원을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

사건
2016나91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2. 17.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종전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가 2015. 11. 27. 작성되었다. 나.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가 2015. 12. 17. 작성되었는데, 종전 대출을 대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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