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0.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노래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8,196,1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C과 임대차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계약이더라도 미지급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2

사건
2016나810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196,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0.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나주시 D 2층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증 58,196,1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94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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