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196,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0.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나주시 D 2층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증 58,196,1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94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