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938,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4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항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및범위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