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족보상연금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과실 10%를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938,3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가해 차량의 운행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자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
  • 원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유족인 E에게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9,780,500원을 지급함.
  • 피고들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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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090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1. A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938,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4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항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및범위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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