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피고는 새 차를 사야한다며 원고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7.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12,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C교회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가 기부할 의사로 차량대금으로 C교회에 2,7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