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송금의 대여금 여부 판단 기준: 증명책임과 제반 사정 고려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7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교회 집사, 피고는 C교회 담임목사임.
  • 2015. 7.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12,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됨.
  • 피고는 2015. 8. 17. 위 송금액과 피고 명의 삼성카드 결제액을 합하여 카니발 D(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2015. 8.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는 피고가 차...

3

사건
2016나6009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피고는 새 차를 사야한다며 원고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7.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12,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C교회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가 기부할 의사로 차량대금으로 C교회에 2,7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