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합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기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1. 8. 19.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됨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1175).
  • 위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 B의 늑골골절상이 2011. 8. 22.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로 변경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3....

2

사건
2016나5909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된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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