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된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1175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