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8.부터,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일에 거주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2. 28. 피고의 동생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전남 화순군 D 답 1115m2, E 답 730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수와 관련한 잔대금 및 비용 합계 770만 원을 2005. 10. 24. F공인중개사 G에게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770만 원(= 1,000만 원 + 77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형 H의 소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