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입증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77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동생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관련 잔대금 및 비용 77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총 1,77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형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H에게 25,000유로를 교부하며 C에게 1,000만 원 송금 및...

3

사건
2016나5790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8.부터,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일에 거주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2. 28. 피고의 동생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전남 화순군 D 답 1115m2, E 답 730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수와 관련한 잔대금 및 비용 합계 770만 원을 2005. 10. 24. F공인중개사 G에게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770만 원(= 1,000만 원 + 77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형 H의 소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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