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C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딸로 회사 업무를 담당함. 피고 E는 상무이사 명함을 사용함.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가압류 문제 해결 조치 없이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고 D, E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음.
  • 원고는 피고들이 직불동의서 날짜를 소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

3

사건
2016나5775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C
2. D
3.E
변론종결
2017.5.2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C였고, 피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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