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C였고, 피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