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02,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는 2014. 2.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울타리 및 대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2014. 2.25. 14:00경 C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도로 옆에 있는 3m 아래 감나무 밭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