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금 수령자)에 대한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봉고Ⅲ 1톤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와 피고의 남편 C는 2014. 2.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단독주택의 울타리 및 대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2014. 2. 25. 14:00경 C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 사...

1

사건
2016나5697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02,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는 2014. 2.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울타리 및 대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2014. 2.25. 14:00경 C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도로 옆에 있는 3m 아래 감나무 밭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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