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2014.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4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