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258,6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임차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의 건물에 거주 중 누수, 곰팡이, 노후화된 싱크대 등으로 인해 주거 사용에 제한을 겪음.
  • 임대인은 누수 및 곰팡이 방지, 싱크대 선반 수리 등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싱크대 파손으로 인한 그릇 파손, 곰팡이로 인한 의류 세탁비, 곰팡이 제거 및 도배 공사비용 등을 지출함.
  • 임차인은 수도 녹물 문제로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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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83(본소) 건물인도
2016나39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2014.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4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중 제2면 제19행 "2014. 12. 13.경"을 "2013. 12. 13.경"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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