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 채무자의 변제 및 채권양도 항변, 직불합의 항변, 압류금지채권 항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며 2013. 6. 30. 나래아트건설과 C병원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5.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변경함.
  •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채권 32,615,000원으로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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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570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환송전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11. 선고 2014 13712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30.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 래아트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8. 31.로 정하여 C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5.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9. 15.까지로, 공사금액을 65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채권 32,61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나 래아트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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