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30.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 래아트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8. 31.로 정하여 C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5.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9. 15.까지로, 공사금액을 65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채권 32,61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나 래아트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