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 2014. 10.경 발주한 광주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옹벽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옹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