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하자로 인한 공제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옹벽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3,418,6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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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97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 2014. 10.경 발주한 광주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옹벽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옹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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