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 과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임야에는 1994. 11. 2. 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었으나, 매매 후인 1997. 3. 17. 말소됨.
  • F의 자녀들이 위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회복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의 1심 및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상고심(대법원 2012다19130)은 소멸시효 중단 가...

3

사건
2016나180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57,7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2. 1.경 피고 B으로부터 당시 위 피고의 소유였던 전남 곡성군 D 및 E 등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94. 11. 2.자로 근저당권자를 F(1995. 10. 2. 사망)로 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가항의 매매 후인 1997. 3. 17. 말소됐다. 다. 그런데 이후 F의 자녀들이 위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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