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57,7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2. 1.경 피고 B으로부터 당시 위 피고의 소유였던 전남 곡성군 D 및 E 등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94. 11. 2.자로 근저당권자를 F(1995. 10. 2. 사망)로 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가항의 매매 후인 1997. 3. 17. 말소됐다.
다. 그런데 이후 F의 자녀들이 위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회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