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경위
가. 피고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구난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B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에서 도로 건너편으로 유턴을 하다 도로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지 만,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과 아울러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