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1. 택시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는 2016. 10.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음.
  •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건
2016구단118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
담당변호사 ○○
피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구난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구난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B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에서 도로 건너편으로 유턴을 하다 도로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지 만,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과 아울러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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