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8. 12:00경 작업을 마친 후 자재 소진으로 오후 공사가 없게 되자, 사용자인 G와 다른 근로자 4명(J, K, L, M)과 함께 목포시 N 소재 'O' 식당에서 점심과 함께 술을 마심.
같은 날 17:00경 사용자인 G와 동료 근로자 J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7경 외상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2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전남 무안군 B 소재 C 건립공사의 원수급인인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D(사업주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D은 위 방음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F의 사업주인 G에게 재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의 요청으로 2015. 2. 7.경 위 방음공사에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였고, 2015. 2. 8. 12:00경 작업을 마친 후 자재의 소진으로 오후 공사가 없게 되자, 사용자인 G와 다른 근로자 4명(J, K, L, M)과 함께 목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