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의 발길질에 고환을 다쳐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남았다며 '고환, 장'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1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1985. 6. 1. 공군에 입대하여 1988. 3.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의 발길질에 고환을 다쳐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고환, 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서혜부 탈장'은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여 군 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