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됨.
  •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사건
2016구단109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7.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 위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