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구단1094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됨.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9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7.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 위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