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7.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 위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