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원고는 2010. 6. 27.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 체류만료일인 2010. 7. 7.을 넘어 불법 체류함.
2015. 10. 1.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함.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가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58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0. 6. 27. 단기상용(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0 7. 7.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10. 1.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