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경위
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12. 16. 단기일반(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30.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