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합95,2016전고12(병합) 판결 살인,일반건조물방화,야간건조물침입절도부착명령
무기징역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소 후 재차 살인, 방화, 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돌 1개와 벽돌 조각 2개를 몰수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5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년 출소하였으며, 이후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함.
2016. 3. 22.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과자, 도둑놈의 새끼,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들음.
피고인은 2016. 3. 22. 23:44경부터 다음날 00:18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D에 있...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95 살인, 일반건조물방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전미화(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돌 1개(증 제7호), 벽돌 조각 2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출소 후 광주 일대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던 중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 용노동일을 하던 피해자 C(4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걸어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