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와 모자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10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형광색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