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강간미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 압수된 목장갑 1켤레와 모자 1개를 몰수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죄에 한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강도상해죄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년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년 8월 초순경 피해자 D 운영의 E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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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미수, 사기, 공갈미수, 절도,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2016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정희(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와 모자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10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형광색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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